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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by guru_k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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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므로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는 임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이 없는 대신 첫 주택임대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용면적이 60이하 일경우만 200만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차이점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홈텍스에서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지만, 직접 세무서를 찾아갈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오피스텔 계약서, 신분증 
  • 부가세 환불 계좌도 신청할 경우 통장 사본이 필요하지만 저는 나중에 등록하려고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저도 처음 작성이라 애를 먹었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작성하여 번호표 뽑고 차례가 되면 계약서와 신분증, 신청서를 들고 찾아가면 됩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또한, 주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주종목을 임대업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개업일인데, 개업일은 잔금을 치고 입주 예정 시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126에 전화를 하면 부가세나 각종 세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직접 전화하여 물어본 결과 개업일은 입주 예정 시기로 적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처럼 꼭 일반과세자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역시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에 성함과 사인을 하면 모든 신청서 작업이 끝이 납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뒤 등록해주시는분께 신청서, 계약서, 신분증을 드리면 5분이 되지 않아서 일반임대사업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간단히 임대수익률 계산할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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